유전자·생명공학의 윤리적 한계 명시/유네스코‘인간 게놈선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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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3 00:00
입력 1997-11-13 00:00
◎인간복지 금지·유전적 결정론 거부 등 원칙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UNESCO(유엔교육문화기구) 제29차 총회가 11일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의학과 생명공학 등 과학분야에 도덕적·윤리적 한계를 명시한 ‘인간 게놈(유전정보)과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일명 게놈 선언)’을 186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네스코가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에 위촉,지난 4년간에 걸쳐 마련한 이 선언은 이미 유엔 각 기구에서 천명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어떠한 인간의 유전자 정보에 대한 연구도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인간복제 등 인간의 존엄성에 상치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류 유산으로서 인간 유전자의 개념정립과 유전적 특성에 구애받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유전적 결정론의 거부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아울러 유전자 연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전정보의 비밀 유지와 이를 근거로 한 차별금지,그리고 유전자 처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대한 보상청구권 등이 명시됐다.이 선언은 전문과 7개 분야 25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유네스코 총회는 ‘게놈 선언’의 이행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에 속한다고 선언했지만 각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관찰할 IBC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작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임시작업위원회는 현재 사무총장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IBC의 역할 강화 등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파리=김병헌 특파원>
1997-1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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