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환투기 집중단속/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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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3 00:00
입력 1997-11-13 00:00
◎수출대금 송금지연·외화 빼돌리기 엄단

환차익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가 집중 단속된다.

관세청은 12일 최근 환율이 폭등함에 따라 무역업계 등에서 환차익을 얻기 위해 수출입 대금의 국내 송금을 지연시키는 등 불법 외환거래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수출 대금을 국내로 늦게 들여오는 등의 불법 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환투기목적의 불법 외환거래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실제 최근들어 환율이 급등한 뒤 일부 수출업체들은 수출 대금을 국내에 들여오는 시기를 늦춤으로써 달러를 해외 법인이나 지사 등에서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 때문에 국내에서의 외환부족 사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수출대금의 회수를 고의로 지연시켜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외환관리 규정은 수출대금이 5만달러 이상일 경우 6개월안에 국내로송금하도록 돼 있다.또 수출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고 차액을 해외지사 등에서 불법 보유하거나 반대로 수입금액을 높게 책정해 외화를 빼돌리는 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환치기 전문조직과 암달러상 등의 외화 밀반출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범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입출국자에 대한 X레이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불법 외환거래자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거래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9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및 외화밀반출입 금액은 2백42억2천만원으로 지난해의 16억원보다 14배나 증가했다.또 외화밀반출입은 5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8배나 늘었다.<손성진 기자>
1997-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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