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입법 무산 위기/국민회의·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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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2 00:00
입력 1997-11-12 00:00
◎한은법·금융기구 설치법 처리보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3개 금융개혁법안중 핵심인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기구 통합설치법안을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해 금융개혁법안의 입법이 무산위기에 빠졌다.〈관련기사 6면〉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과 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의중인 13개 금융개혁관련법안중 11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안은 전면 보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가 중장기과제인 한국은행법 개정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마치 시급한 사안인 것처럼 몰고가고 있다”며 13개 금융개혁법안의 일괄처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금융개혁법안을 분리처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며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은 12일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잇따라 방문,금융개혁법안이 회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신한국당 내분으로 신한국당 의원들의 행동통일이 어려운 상황에서 두 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재경위와 본회의에서 13개 금융개혁법안의 표결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백문일 기자>
1997-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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