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금지 위반자에 과태료/단순 등산객에 이례적… 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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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1 00:00
입력 1997-11-11 00:00
입산금지된 산에 들어간 등산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산에서 흡연 또는 취사행위를 하지 않은 단순한 등산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례적이다.

대구 달성군은 지난 3일 낮 12시쯤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이 금지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주암산에 들어갔다가 산불감시중이던 공익요원에 의해 적발된 박모씨(38)에게 산림법 위반으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군관계자는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 돼 산불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과태료를 물렸다”고 말했다.<대구=황경근 기자>
1997-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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