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축소/법­검 ‘국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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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1 00:00
입력 1997-11-11 00:00
◎대법­“피의자 기본권 침해 소지 많다”/검찰­“피해 보호·수사권 보장에 필요”

대법원과 법무부는 원하는 피의자만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국회의 움직임과 관련,1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각각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 소위에 법원행정처 변재승 차장과 박영무 기획조정실장 등을 출석시켜 자민련 이건개 의원 등이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이 △헌법상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국제 인권규약에 위반되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심문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원정일 차관과 최경원 검찰국장은 피의자에게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인권과 수사권 보장 등을 내세우며 “영장심사 여부는 판사가 아닌 피의자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영장실질심사 축소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지법 소속 판사 1백50여명이 긴급회의를 갖고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결의한데 이어 인천과 수원 등 전국 10개 지방법원도 이날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법안심사 소위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에 윤관 대법원장 명의로 반대 의견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현갑 기자>

◎민변,개정 철회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는 10일 국회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성명을 내고 “인권 후퇴가 우려된다”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김상연 기자>
1997-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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