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수산물 살때 흰색 팻말로 확인”/원산지표시 단속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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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1 00:00
입력 1997-11-11 00:00
해양수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도 등에 시달했다.해양수산부는 이 종합대책에서 수산물 원산지를 소비자들이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유통업자들에게 외국산에는 노란색,국산에는 흰색 팻말을 세우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값싼 외국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립수산물검사소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과태료와 벌과금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이순녀 기자>
1997-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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