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적 관행 원천봉쇄/행정규제기본법 시행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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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1 00:00
입력 1997-11-11 00:00
행정부의 규제 신설 및 강화를 ‘규제’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이 다음달 초 발효된다.이 법이 시행되면 공무원사회는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공무원들의 기존 관행의 틀을 깨트리는 행정규제기본법은 문민정부 들어 시행된 4천745건의 규제개혁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는 법규보다는 부처 내부의 예규와 훈령으로 정해져왔다.쉽게 말해 사무관의 전화 한 통화나 말 한마디가 규제를 의미했던 시절이 있었다.기본법은 규제등록제를 도입해 이런 행정편의적인 일방적인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설치될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지 않는 예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수 없도록 했다.모든 규제는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하고 법률이나 상위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이 있을 때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공무원들은 앞으로 행정지도나 창구지도를 통해 법적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
기본법의 또다른 특징은 ‘규제일몰제’의 도입.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신설되는 규제사항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정보화사회에서 낡은 규제가 시간이 흐르면 자동 폐기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공무원이 규제를 새로 만들려면 여간 까다로워지는게 아니다.공무원은 규제를 했을 때의 비용 및 편의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분석하는 규제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박정현 기자>
1997-1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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