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임기 4년중임/재경위 의견접근
수정 1997-11-11 00:00
입력 1997-11-11 00:00
법안심사 소위는 또 재경원장관의 재의요구권과 관련,‘재경원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정책과 상충될 때에 한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으로 정부 원안을 수정키로 했다.
이밖에 중앙은행이 매년 정부와 협의,물가안정목표를 정해 공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조항을 삭제키로 잠정 합의했다.<박대출 기자>
1997-11-1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