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비용 후보당 310억/선관위,한도액 발표
수정 1997-11-11 00:00
입력 1997-11-11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10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12월 대선의 각 후보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3백10억4천만원으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또 대선후보가 유효투표의 10%이상을 득표할 때는 국가보전액을 1백26억4천2백만원으로,국가가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44억6천2백23만1천원으로 확정했다.
이같은 대선비용제한액은 지난 94년 통합선거법 제정때 책정한 5백10억2천5백만원이나 14대 대선때의 3백67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규모로,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공영제를 확대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선관위는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이른바 DJP연합과 관련,“이는 정당활동으로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정당과 정당이 정권을 획득한 뒤 각료구성 등의 권한을 배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해 연대하는 것은 정당활동으로서,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만 정당간 연대에의해 선거에 참여할 경우,현행 선거법상 위법 발생의 소지가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선거법 운용기준을 마련해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진경호 기자>
1997-1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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