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나포 개림호 석방/선원 오늘 부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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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1 00:00
입력 1997-11-11 00:00
일본당국은 10일 직선기선영해 침범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했던 개림호 선장 이몽구씨(41)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석방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이에 따라 이선장과 선원 3명은 이날 하오 4시 개림호를 타고 대마도 이즈하라항을 출발해 11일 새벽 부산항에 도착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일본당국은 정상참작에 의한 불기소처분이라고 통보해왔으며 이는 우리법체계로 볼 때 ‘기소유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에 의해 나포된 우리 어선의 선장 가운데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정아 기자>
1997-1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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