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나포 개림호 석방/선원 오늘 부산항에
수정 1997-11-11 00:00
입력 1997-11-11 00:00
외무부 당국자는 “일본당국은 정상참작에 의한 불기소처분이라고 통보해왔으며 이는 우리법체계로 볼 때 ‘기소유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에 의해 나포된 우리 어선의 선장 가운데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정아 기자>
1997-11-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