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위원 의장 15년 구형/이종권씨 치사주도 혐의
수정 1997-11-08 00:00
입력 1997-11-08 00:00
광주지검 공안부 김용철 검사는 7일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김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자격정지 10년에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강피고인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폭력시위와 이종권씨 상해치사 사건 등을 직접 지휘하는 등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안보를 위태롭게 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광주=최치봉 기자>
1997-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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