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표류’/여야 의견차 커 회기내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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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8 00:00
입력 1997-11-08 00:00
◎3개 감독기관 통합설치 최대 정점/10일 최종절충서도 합의 어려울듯

금융개혁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7일 3일째 심의를 벌였으나 여야간 이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10일 상오 8시 4차 소위에서 최종 절충을 벌이기로 했으나 합의없이 재경위 전체회의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신한국당과 정부는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금융감독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금융감독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신한국당과 자민련은 또 감독기관의 통합을 전제로 정부안을 다소 완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당초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금융감독기관 통합은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며 그보다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따라서 감독기관 통합 문제는 차기 정권에 넘기고 재경원 산하에 감독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업무업조를 긴밀히 하는 이른바 ‘금융감독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위는 이에 따라 10일 4차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금융감독기관 통합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가 뚜렷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거나 상정하지 않고 그냥 계류시킬 가능성이 커졌다.표결로 갈 경우 국민회의와 민주당의 반대에다 신한국당의 내분으로 행동통일이 어려워 법안이 통과될 지 불투명하다.설령 상임위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어 금융개혁법안의 통과에는 장애가 많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개혁법안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환 법률 ▲한국은행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예금자보호법 ▲종함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상호신용금고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 13개이다.<백문일 기자>
1997-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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