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집중단속 무색
수정 1997-11-07 00:00
입력 1997-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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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업소에 대한 검찰과 경찰,구청의 집중단속과 윤락촌의 강제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켜온 업주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기각사유는 일반 형사범들과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강동구 천호4동 단란주점에 미성년자인 김모양(15) 등 3명을 고용,윤락행위를 시켜 아동복지법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업주 황모씨(43)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기각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경우 올들어 윤락자에 대해 20여건의 영장을 신청했지만 80%이상이 기각됐고 대부분의 업주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강동경찰서도 지난해 7월부터 1백30여건의 영장을 신청했지만 불과 23건만이 구속됐다.<조현석 기자>
1997-1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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