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보안법 존속키로/일부 조항만 삭제/자민련 입장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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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7 00:00
입력 1997-11-07 00:0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최근 양당 정책공조협의회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일부조항만 삭제하고 국가보안법의 골격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민회의의 관계자는 “양당은 대선후보 단일화협상과 지난 4일 정책공조협의회 논의과정 등을 통해 이같은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자민련이 현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나 대체입법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7일 국회에서 정책공조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금융실명제폐지 여부와 통일정책 등에 대한 양당간 이견조율 작업을 계속한다.<구본영·박대출 기자>
1997-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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