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보안법 존속키로/일부 조항만 삭제/자민련 입장 수용
수정 1997-11-07 00:00
입력 1997-11-07 00:00
국민회의의 관계자는 “양당은 대선후보 단일화협상과 지난 4일 정책공조협의회 논의과정 등을 통해 이같은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자민련이 현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나 대체입법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7일 국회에서 정책공조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금융실명제폐지 여부와 통일정책 등에 대한 양당간 이견조율 작업을 계속한다.<구본영·박대출 기자>
1997-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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