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허위광고 강력 제재/특허청
수정 1997-11-06 00:00
입력 1997-11-06 00:00
특허청은 5일 지금까지 구두나 문서로 고칠 것을 통보했던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에 응하지 않고 재차 허위표시,광고를 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125개 관련단체에 산업재산권 표시요령과 허위표시,광고행위의 7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허위표시·광고유형은 특허출원중인 물품을 출원번호 표기도 없이 단순히 ‘특허품’이라고 표기하는 것,특허출원중이거나 이미 특허출원하여 거절된 것,특허 존속기간이 만료 또는 무효처분된 것을 ‘특허 제 000호’ 등으로 표기하는 행위 등이다.
특허청에서는 전담반원을 두어 관련업체의 신고를 받는 한편 일간지등에 게재되는 광고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김성수 기자>
1997-1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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