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허위광고 강력 제재/특허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11-06 00:00
입력 1997-11-06 00:00
◎조사반 구성… 시정권고 불응땐 고발

특허청은 5일 지금까지 구두나 문서로 고칠 것을 통보했던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에 응하지 않고 재차 허위표시,광고를 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125개 관련단체에 산업재산권 표시요령과 허위표시,광고행위의 7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허위표시·광고유형은 특허출원중인 물품을 출원번호 표기도 없이 단순히 ‘특허품’이라고 표기하는 것,특허출원중이거나 이미 특허출원하여 거절된 것,특허 존속기간이 만료 또는 무효처분된 것을 ‘특허 제 000호’ 등으로 표기하는 행위 등이다.

특허청에서는 전담반원을 두어 관련업체의 신고를 받는 한편 일간지등에 게재되는 광고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김성수 기자>
1997-11-0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