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취급 사원도 노조에 가입 가능”
수정 1997-11-05 00:00
입력 1997-11-05 00:00
쌍용종금은 지난해 7월 김씨 등이 노조에 가입하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규정에 비추어볼때 기획·전산팀 과장 등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7-1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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