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융자 내년말까지만 시행/금융계/협약적용 업체 제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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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4 00:00
입력 1997-11-04 00:00
〈속보〉금융계는 이번 주에 은행장회의를 열어 ‘협조융자협약’안을 확정해 시행하되 내년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또 당초 여신액 2천5백억원 이상인 업체 등으로 협약의 적용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던 계획도 바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되 주거래은행의 엄격한 판단에 의해 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업 조흥 한일 외환은행 등 협조융자협약의 시안을 마련한 은행들은 이 협약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이례적인 제도라는 점을 감안,이 협약을 계속해서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내년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내년 연말쯤이면 경제가 안정되고 요즘과 같은 연쇄부도사태는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협약에 시행 시한을 이같이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또 상업은행 등에서는 협약의 적용대상을 여신액이 많고 3년 이상 흑자를 내는 기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명확히 선을 긋기가 어려운데다 그럴 경우 부도유예협약처럼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주거래은행(주거래은행이 없을 경우에는 여신액이 가장 많은 은행)이 평소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토대로 협약의 적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오승호 기자>
1997-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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