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빚 상환용 현금차관 도입때 자사주 매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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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4 00:00
입력 1997-11-04 00:00
◎재경원,증시 부양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원화로 빌린 장기시설 자금을 외화로 갚을 경우 일정 비율을 자사주 매입에 쓰도록 의무할 방침이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들의 국내 빚을 현금차관을 통해 외화로 갚을수 있도록 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특혜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증시부양을 위해 현금차관의 일부를 자사주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연리 12%로 빌린 돈을 해외에서 5%로 차입해 갚도록 한 것은 사실상 특혜”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저축의 성격이 있는 자사주 매입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지난달 29일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제한된 범위의 기업들이 국내에서 원화로 대출받은 장기설비자금을 갚기 위해 해외에서 현금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그러나 ‘외화대출에 대한 꺾기’‘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을 감안,자사주 매입비율은 증시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백문일 기자>
1997-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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