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강도짓/한복집 주인 9시간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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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3 00:00
입력 1997-11-03 00:00
◎이란인 2명 영장·수배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일 이란인 무스타보 사보크다스씨(27)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아미르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무스타포씨 등은 지난달 27일 낮 12시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허종택씨(47) 한복집에서 허씨의 손발을 묶고 현금 3백만원 등 4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허씨의 BMW승용차로 허씨를 납치해 9시간여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일하던 업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허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조현석 기자>
1997-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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