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 지정시간 어기면 과태료/서울시 9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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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3 00:00
입력 1997-11-03 00:00
◎종량제봉투 플라스틱통으로 대체

오는 99년부터 서울의 각 가정에서는 지역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찢어지기 쉬운 현재의 종량제 규격봉투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통이 쓰레기 배출용기로 보급되며 2000년부터는 쓰레기 수거체계도 현재의 종이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캔류 고철류 등 5종에서 종이류와 기타류 등 2종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마련,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99년부터는 지역별로 쓰레기 수거일을 지정하고 각 가정에서는 수거일 전날 해가 진 뒤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정기홍 기자>
1997-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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