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소각 집중단속/새달부터/적발땐 최고 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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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30 00:00
입력 1997-10-30 00:00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동안 건설폐기물 및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 악취유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29일 기온이 떨어지면서 공사장 주변 등에서 건축폐기물을 비롯,피혁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쓰레기를 마구 태우며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늘 것으로 판단,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리청 등과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자동차 정비업소,나대지 등에 대해 취약시간인 아침과 저녁시간에 단속과 순찰이 집중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악취오염물질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김인철 기자>
1997-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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