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첨부서류 대폭 줄여/새달부터
수정 1997-10-30 00:00
입력 1997-10-30 00:00
국세청은 29일 민원첨부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11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이 필요한 23종의 민원처리시 이들 서류 제출을 생략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서류의 연간제출량은 주민등록등본 1백70만건,사업자등록증 사본 1만6천건에 이른다.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민원(16종)=납세관리인신고,법인으로 보는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상속인 등의 납세지신고,납세지 변경신고,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신고,토초세 납세지지정 신청(개인),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과세 제외신청,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과세 제외신청,무주택가구 소유대지과세 제외신청,토초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사업자등록증신청,과세신고,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개인),교통세 과세물품제조업 신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생략되는 민원(7종)=토초세 납세지지정신고(법인),특소세 미납세반출승인,특소세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승인,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승인,승용자동차 특소세 면세반출신고(환자수송용,영업용),주세미납세 주류반출승인,교통세 미납세반출승인<손성진 기자>
1997-10-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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