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땐 위자료도 줘야”/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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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29 00:00
입력 1997-10-29 00:00
◎“정신적 고통까지 보상 마땅”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28일 정모씨가 택시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는 정씨를 복직시키고 임금 1천여만원과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동료를 폭행한 뒤 형사 입건돼 해고했다고 설명하지만 사안이 경미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복직 조치와 함께 해고기간동안 입은 정신적 고통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92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노동부의 해고 철회 결정에 따라 복직한 뒤 지난해 회사 동료를 폭행해 형사 입건됐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다시 해고하자 소송을 내었다.<김상연 기자>
1997-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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