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빚 못갚으면 장기매매’/강제각서 받은 해결사 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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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29 00:00
입력 1997-10-29 00:00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8일 채무자에게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장기를 떼내 팔아도 된다는 각서를 쓰게 한 이동규씨(41) 등 채무 해결사 4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강모씨(39·불구속입건)로부터 2천5백만원의 빚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달 25일 하오 11시 30분쯤 채무자 고모씨(34)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자동차·텔레비전 등 8백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고씨와 부인을 방안에 가둔채 ‘나머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간·콩팥 등 장기를 처분해도 좋다’는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산=김정한 기자>
1997-10-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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