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 비서 12월 대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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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27 00:00
입력 1997-10-27 00:00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가 올 12월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6일 “황장엽씨가 정식으로 주민등록증을 취득,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헌법상 참정권을 갖게돼 연말 대선투표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당국자는 “황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실제로 투표를 하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황씨는 아직 그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내놓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황씨가 투표권을 행사할 투표구와 관련,“황씨의 주민증은 기존 귀순자들의 관례에 따르지 않고 신변보호상 ‘비밀’로 돼 있다”고 전했다.<서정아 기자>
1997-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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