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정식위임땐 강제헌납 재산 환수불가”/대법원 판결
수정 1997-10-26 00:00
입력 1997-10-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헌납이 무효가 되려면 김씨 등이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김씨 등이 김모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적법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위임한 점이 인정되므로 강박에 의한 화해조서라 하더라도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80년 5월 당시 합수부 수사관들의 강박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양재동 1천여평과 강원도 춘성군 땅 등 모두 10여만평을 소송 대리인인 김모 변호사에게 위임,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헌납한 뒤 90년 4월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박현갑 기자>
1997-10-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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