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양수발전소 건설취소소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10/24/19971024021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10-24 00:00 입력 1997-10-24 00:00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23일 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 양양군에 양수 발전소를 건설하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지역주민과 생태학자,환경단체 회원 등 114명이 통상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김상연 기자> 1997-10-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