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오염 환경부 직접 단속/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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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7 00:00
입력 1997-10-17 00:00
◎지자체 권한 환수… 업무 강화키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던 상수원보호구역내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업무가 중앙정부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92년 5월부터 지자체에 위임해 온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업소와 카드늄 시안화수소 납 등 16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환경지도단속권을 환수,내년부터 4대강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내년 1월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환경지도단속 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위임한 결과 자자체들이 세수확대 등을 위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상수원수질과 대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김인철 기자>
1997-10-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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