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거점도시 8곳 조성/토지개발방안 등 연내 마련/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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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7 00:00
입력 1997-10-17 00:00
지방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수도권 기능분산을 위해 지방거점도시가 조성된다.

이환균 건설교통부 장관은 16일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맞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지방도시의 모델로 전국 8대 광역권별로 거점도시 1개씩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개발법 등 관련법의 보완 또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각계 전문가 20∼30명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올해안에 대기업 본사가 이전할 거점도시내 지구지정 및 토지개발방식,세제·금융지원 방안 등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법안마련에 들어갈 방침이다.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아산만권,부산·경남권,대구·포항권,대전·청주권,군산·장항권,광양·진주권,광주·목포권,강원권 등 8개 광역권에 거점도시 조성이 추진된다.

광역권별로 1∼2개씩 선정될 거점도시에는 대기업 본사나 지방기업이 입주할 업무거점지구가 지정되며 개발방식으로는 업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정부가 수용하거나 매수해 확보하되 실제 개발은 민간기업이 맡도록 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이장관은 “특별법에는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사를 거점도시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일정기간 감면해 주는 등 재정·금융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지원방안,서울수준의 교육·문화 및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대학교의 지방이전은 물론 해당지역 고등학교 출신에 대해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97-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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