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주내 세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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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5 00:00
입력 1997-10-15 00:00
검찰은 14일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음주정도나 사고여부에 관계없이 구속 수사키로 한 ‘삼진아웃제’ 시행에 따른 세부 지침을 이번주 안으로 마련해 일선경찰에 시달키로 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삼진아웃제 실시로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등 일반 형사범죄의 구속기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삼진아웃 대상자라 하더라도 주취정도나 사유,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10-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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