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 산재땐 모기업 사업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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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4 00:00
입력 1997-10-14 00:00
앞으로 모기업 근로자와 공동작업하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도금 선박 용접 및 용단,위험물질 제조 등의 작업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으면 모기업의 사업주도 안전관리 의무소홀로 처벌을 받는다.또 종업원 50인 이상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 9개 위험업종의 기업은 노·사 공동의결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노동부는 13일 이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우득정 기자>
1997-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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