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추인/건교부/내력벽 철거는 원상복구
수정 1997-10-13 00:00
입력 1997-10-13 00:00
콘크리트로 발코니 바닥을 높여 거실로 사용중인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가운데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행위중 콘크리트 등 중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 높임에 대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진단을 실시,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인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아파트 안전에 영향을 주는 내력벽 철거는 기존 방침대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발코니에 2중창을 설치한 행위도 안전에 이상만 없으면 원상복구를 안해도 되지만 거실과 발코니를 구분하는 날개벽이나 문을 없앤 경우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발코니와 거실을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막은 경우는 모두 원상복구 대상이며 구조변경을 하더러도 반드시 문·창문 등 고정물로 구분해야 한다.
안전진단 비용은 32평형 기준으로 가구당 50만원 정도가 들 전망이나 아파트 동내에서 구조변경한 가구가 적으면 수백만원의 비용이 든다.
건교부는 이번 지침개정을 계기로 각 시도별로 아파트 구조변경 사실을 다시 신고받도록 할 계획이다.재신고 기간중에 신고하면 안전진단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나 신고없이 불법구조변경행위가 적발되면 이행강제금(과세시가표준액의 3%)을 물어야 한다.이행강제금을 물고도 원상복구를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육철수 기자>
1997-10-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