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환자 추가 등록 2002년까지 연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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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3 00:00
입력 1997-10-13 00:00
고엽제 환자에 대한 추가등록이 오는 2002년까지 가능해지고 등록절차도 간소화된다.

국가보훈처는 12일 한시법으로 올해말에 끝나는 고엽제법의 유효기간을 2002년까지 5년간 연장,추가 신청을 접수토록 하는 내용의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주병철 기자>
1997-10-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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