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환자 추가 등록 2002년까지 연장 접수
수정 1997-10-13 00:00
입력 1997-10-13 00:00
국가보훈처는 12일 한시법으로 올해말에 끝나는 고엽제법의 유효기간을 2002년까지 5년간 연장,추가 신청을 접수토록 하는 내용의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주병철 기자>
1997-10-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