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이용하세요”/검찰 적극 홍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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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2 00:00
입력 1997-10-12 00:00
◎피해자·유족 등 대상 최고 1천만원 구조금/인지후 1년·발생일부터 5년내 신청해야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이용해 억울한 피해를 보상받으세요”

검찰이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이용해 달라며 홍보에 나섰다.

서울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위원장 이범관 1차장검사)는 11일 올들어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유족 등 11명에게 1억3백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돼 87년 제도 시행이후 연간 지급액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구조는 살인 강도 폭력 등 강력 범죄의 피해 당사자나 유족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가 곤란할 때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범죄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검찰에 구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수 있다.해마다 강력범죄가 증가해 무고한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구조금 지급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검찰은 “구조금을 신청하면 구조사유를 최대한 넓게 인해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건수에 비해 지급 실적이저조하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10-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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