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러시아 차관 현물상환 해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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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2 00:00
입력 1997-10-12 00:00
◎정부­이자유예·기간연장,반입품목 발굴 요청/은행·종합상사­정부가 책임지고 관세인하 등 나서야

정부가 대러시아 경협차관 상환과 관련,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은행도 업계도 쉽게 달려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8개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통산부에서 러시아 경협차관 상환 협상방법을 논의했다.경협차관 14억7천만달러 중 93년도 도래분(4억5천1백만달러) 상환이 마무리됨에 따라 94년 이후 도래분 상환협상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한·러 양측은 이미 지난 4월과 6월 2차례의 실무협상을 통해 차관의 현물상환 원칙에 합의했고 7월 제1차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이자율과 상환기간에 대해 의견을 교환,품목지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91∼92년 러시아와의 수교를 위해 현금 10억달러와 소비재 4억7천만달러를 제공했다.현금은 산업은행 등 10개은행이 부담했었다.

정부는 이날 관련 은행측에 이자유예,상환기간의 연장 등 러시아측에 대폭적인 ‘양보’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종합상사에게는 국제시장에서 현금화가 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수요가 있는 품목을 발굴해줄 것을 당부했다.상사가 물건을 반입해서 소정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차관을 상환받을 생각이었다.



은행측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양보할 의사는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그러나 조건을 붙였다.연간 1억5천만∼2억달러의 범위내에서 차관이 상환되는 만큼 정부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반입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등 수입에 대한 제도적 혜택부여가 정부가 할 일이라는 주장이었다.중합상사도 여기에 동조했다.주무 부처인 재경원을 방문,이 점을 요청했으나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후문이다.

종합상사 관계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마당에 상사들이 무턱대고 제품을 반입했다가 국내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국제시장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의 수입허용과 관세인하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박희준 기자>
1997-1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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