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물류업 상업차관 허용/새달부터/정부,용도 대폭확대
수정 1997-10-11 00:00
입력 1997-10-11 00:00
외화증권 발행시 공공기관이나 국제적 평가기관으로부터 우량기업로 공인받았을 때만 허용하던 발행요건도 기업이 자체판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검증을 받도록 완화하기로 했다.또 해외증권의 발행자금 용도를 건설 서비스업 등으로 넓히고 해외에서의 현지금융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내주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의 결재와 청와대 보고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금융비용을 절감,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국내 유동성 증가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현금도입이 뒤따르지 않는 규제부터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린뒤시설재 등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올 경우 물류 유통업 등으로 상업차관 용도를 확대키로 했다.이 경우 지금까지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 사회간접자본(SOC) 1종시설자 등으로 제한한 상업차관 도입자격을 없애기로 했다.그러나 현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상업차관은 지금처럼 용도와 자격 등에 계속 제한을 둘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7-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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