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산 과일 수입금지/유해 ‘과실파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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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0 00:00
입력 1997-10-10 00:00
◎오렌지·자몽 등 9개종 대상/15일 선적분부터 생산지역 명기 의무화

미 캘리포니아주 일부지역에서 과일에 큰 피해를 주는 지중해과실파리(MEDFLY)가 발견돼 이 지역산 과일에 대한 긴급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소장 홍인식)는 9일 “주한 미 검역관이 캘리포니아 LA카운티 월넛파크 주변지역과 산타클라라카운티 밀피타스에서 지중해과실파리가 각각 22마리,1마리가 발견됐다고 지난 7일 통보해 왔다”며 “이에 따라 과실파리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7.2㎞의 검역규제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아보카도 포도 메론 키위 감 등 9개 기주과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발표했다.또 한국에 수출되는 과일류는 오는 15일 선적분부터 검역규제지역 외의 지역에서 생산·포장됐다는 사실을 식물검역 위생증명서에 명기토록 했다.

식검은 올들어 문제의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은 전혀 수입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식검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1일 미 플로리다주에서도 지중해 과실파리가 발견돼 발생지인‘힐스보로’ 반경 7.2㎞안에서 생산된 기주과일에 대해 전량 수입금지조치를 취했으며 후속조치로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검역전문가 2명을 플로리다에 파견,과실파리 발생상황을 조사했다.지중해 과실파리는 침으로 과일 속을 파고 들어가 알을 낳게 되며 알이 부화되면서 과육이 손상된다.

한편 식검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오렌지에서 ‘캘리포니아 붉은 깍지벌레’가 발견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전량 소독한 후 검사절차를 거쳐 완벽한 것만 통관시키고 있다.<권혁찬 기자>
1997-1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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