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지정 이태원 영업시간은 계속 규제/강 서울시장대리
수정 1997-10-10 00:00
입력 1997-10-10 00:00
강덕기 서울시장대리는 9일 국회 내무위 국감에서 영업시간 연장용의에 관한 신한국당 이재오의원의 질문에 대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의 경우 다른 시·도의 관광특구와 달리 주변 지역과의 경계가 불분명해 영업시간이 완화될 경우 시 전체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관광특구로 지정됐더라도 영업시간을 지속적으로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시장직대는 또 “관련업계에서 경기도 등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건의해왔지만 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시민단체 등과 협의한 결과 현행대로 규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강동형 기자>
1997-10-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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