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도 적부심청구 가능/대법원 결정/기소전 보석은 허용안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10-10 00:00
입력 1997-10-10 00:00
◎창원지법 원심 파기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있지만 기소전에 석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9일 긴급체포된 김모씨(38·상업·경남 마산시)를 체포 적부심으로 기소전에 석방한 창원지법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재항고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은 적부심 청구권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상 체포·구속을 당한 때 적부심 청구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에서 기소전 보석 대상자를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상 기소전 보석에 관한 권리가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체포 단계에서 보석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피의자의 신체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미흡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10-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