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지역도 주거개선지구 지정/2천㎡ 이상서 1천㎡로
수정 1997-10-10 00:00
입력 1997-10-10 00:00
이달말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일수 있는 지구의 규모가 현행 2천㎡(605평) 이상에서 1천㎡(303평) 이상으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300평 이상의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일 차관회의를 열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 대상과 공급주택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저소득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14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2천㎡ 이상으로 제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1천㎡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주거환경이 취약해도 규모가 작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었던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규모도 현재 60㎡(18평)에서 85㎡(25.7평)으로 늘려 아파트 건설을 촉진시키기로 했다.그러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토록 한 규정은투기 등을 우려해 삭제했다.<백문일 기자>
1997-10-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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