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이 판사 마음도 움직여/김상연 사회부 기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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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0 00:00
입력 1997-10-10 00:00
9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526호 법정.형사11단독 김홍우 판사는 한 절도 혐의 피고인에 대해 선고를 내리려다 말고 잠시 머뭇거렸다.
피고인은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모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옆자리 손님 지갑에 든 1백40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23·옷가게 종업원·서울 노원구 공릉동).
“학생입니까” “네” 알고보니 김씨는 서울 모대학 산업공학과 1학년을 다니다 휴학하고 군에 다녀온 뒤 옷가게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징역형이 마땅하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될텐데…”피고인이 학생 신분임을 알고 난 판사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벌금형을 선고해주면 낼 능력은 있습니까” 판사의 물음에 김씨는 고개를 떨구었다.아버지는 중병으로 누워있고 어머니가 일용 잡부로 근근이 살아가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방청석은 숨소리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1분정도지났을까.마침내 김판사는 그 자리에서 선고 형량을 고치고는 입을 뗐다.“피고인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다”
김판사의 말이 이어졌다.“좀 어렵겠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벌금을 내는게 낳을 겁니다.요즘 취업 전쟁이 심각한데…”
선고가 끝난뒤 기자는 판사에게 원래 선고하려한 형량을 물어 봤다.“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려 했습니다만…”아직 고민의 흔적이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다.최근의 극심한 취업난은 재판관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다.
1997-10-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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