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택씨 금융실명제 위반/93년말 3개월 감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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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0 00:00
입력 1997-10-10 00:00
신한국당에 의해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동화은행 이형택 영업1본부장이 종로5가 지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93년 11월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3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은 9일 재경위의 한국은행국감에서 답변을 통해 “이본부장은 종로5가 지점장때인 93년 11월 25일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감독책임자로서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조치를 받았다”며 “그러나 당시 이지점장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행위자는 아니었으며 행위자인 대리는 면직처분됐고 대리의 행위에 추종한 여직원은 감봉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1997-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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