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센스’ 과다경품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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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09 00:00
입력 1997-10-09 00:00
◎공정위 “특별부록 명목 불공정 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동아일보사 등이 “서울문화사의 ‘우먼센스’와 시사저널의 ‘에버’ 등 여성지들이 10월호를 판매하면서 특별부록으로 화장품 여행가방 등의 경품을 돌려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제소해 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들 여성지들이 화장품 등 과다한 경품을 돌렸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곽태헌 기자>
1997-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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