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조업단축/휴업수당 지원한다/고용보험법 개정안
수정 1997-10-09 00:00
입력 1997-10-09 00:00
앞으로 경기불황으로 조업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기금에서 휴업수당이 지원된다.지금은 경제적인 이유로 월 2일 이상 휴업해야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2분의1(대기업은 3분의 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의 김용달 고용보험심의관은 8일 “이달중 휴업수당 지원대상 업종을 신발산업 등 5개 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조업단축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면서 “조업단축으로 실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주당 44시간)보다 15분의1 이상 적으면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의 2분의1 내지 3분의1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장기 실업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재고용시점부터 6개월간 지급되는 임금의 3분의1을 채용장려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현재는 6개월간 임금의 4분의1만 지원하고 있다.<우득정 기자>
1997-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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