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늘었으나 세액증가 미미/올해 부과된 종합토지세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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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09 00:00
입력 1997-10-09 00:00
올해 부과된 종합토지세의 특징은 납세의무자가 증가한 반면 납세액은 전년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증가폭이 미미했다는 점이다.올해 납세의무자가 는 것은 조합아파트 분양 등으로 아파트 부속 토지를 가진 사람이 많아진데 기인한다.세대수 증가와 신규 기업 창출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납세액의 증가폭이 미미한 것은 경기 침체를 반영해 공시지가 반영비율의 인상이 억제됐기 때문이다.사실 올해 납세액 증가율은 지난 90년 제도 시행 이후 과세제도를 변경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폭이다.90∼95년까지 공시지가 반영비율은 해마다 17∼30%씩 늘어났다.
내무부는 당초 토지 과세표준을 결정 고시하면서 침체된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의 30% 미만인 82개 시 군에는 2∼3% 인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148개 시 군 구는 인상을 억제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종토세 부과 결과,1억원 이상 종토세를 내야할 개인이나 법인이 올해 954개로 전년 923개에 비해 31개 증가한 점과 13억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이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라는 점 등은 시행 8년째를 맞는 이 제도가 아직 토지과다보유 및 투기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박재범 기자>
1997-10-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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