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공개방 잠정 합의”/남북항공회담
수정 1997-10-08 00:00
입력 1997-10-08 00:00
남북한은 7일 방콕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주관으로 북한영공개방문제와 관련해 개최한 항공회담에서 주요쟁점사항인 평양·대구간 관제직통 통신망구성방식에 잠정합의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이에따라 빠르면 올해안에 북한영공이 개방돼 한미간 미주노선을 이용하는 각국의 항공기들이 북한 영공을 통해 단축노선으로 운항할 수 있어 비행시간이 30분이상 단축될 수 있게 됐다.
외무부 당국자는 “오늘 회의에서 북한은 관제이양문제에 대해 판문점을 경유하는 남북한간 직통전화회선을 이용하자는 우리측 협상안을 수용했다”면서 “앞으로 실무적인 몇가지 사항에 합의가 이뤄지면 회담 마지막날인 9일 ‘남북한간 비행정보구역 관제이양에 관한 양해각서’에 가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양해각서 관련 내용은 가서명뒤 국내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이를 교환하면 즉시 발효된다”면서 “북한은 영공개방으로 연간 6백만달러이상의 관제수수료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정아 기자>
1997-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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