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조사기 1대 분실/이리듐41큐리 내장… 파괴땐 치명적
수정 1997-10-05 00:00
입력 1997-10-05 00:00
과기처에 따르면 이 직원은 과기처의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를 받아 비파괴 검사를 하기 위해 조사기를 봉고차에 실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0 부천전문대와 대지주유소 사이 도시가스 공사현장 도로변에 놓았다가 3일 상오 2시쯤 분실하고 이 사실을 4일 과기처에 보고했다.
과기처는 이 방사선 조사기가 잠금장치가 돼 있고 위험 표시 스티커가 붙어 있어 그 상태로는 안전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파괴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 기기를 절대로 분해하거나 파손하지 말고 경찰서나 과기처 방사선안전과(025037654),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규제실(0428680270)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박건승 기자>
1997-10-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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