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징역 1년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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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03 00:00
입력 1997-10-03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2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이우일 피고인(66·다사랑의원 원장)에 대해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을 적용,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김상연 기자>
1997-10-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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