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징역 1년형 법정구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10/03/19971003022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10-03 00:00 입력 1997-10-0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2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이우일 피고인(66·다사랑의원 원장)에 대해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을 적용,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김상연 기자> 1997-10-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