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중 차에 치어도 운행사고”/서울고법 보험금 지급 판결
수정 1997-09-29 00:00
입력 1997-09-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한 ‘운행’은 자동차의 주행 전후의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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