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해외여행 허용/공무출장때 5∼6일 연가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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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29 00:00
입력 1997-09-29 00:00
총무처 관계자는 28일 “관련 지침개정시 ‘공무원은 해외공무출장에 연이어 5∼6일의 개인휴가(연가)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공무원들은 해외출장기간동안 출장지 인근지역의 친지를 방문하거나 개인자료수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그러나 출장에 이은 개인연가비용은 공무원 개인이 부담토록 하며,연가가 사치성 집단관광 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장을 떠나기전 연가 내용도 공무원 소속기관장이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무원 개인해외여행은 현행 복무관련규정들이 이를 금지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난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출장 및 여행자제’를 지시,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인식돼왔다.
한편 총무처가 지난달 각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개정안에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대다수의 기관이 개정안 내용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정현 기자>
1997-09-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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